사회
공공기관 직원 퇴직금 재정산 대란 오나…기재부 예산지침 변경할지 주목
입력 2018-10-29 15:28  | 수정 2018-10-29 15:47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도 근로 대가로 받는 임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퇴직금 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않은 공공기관 퇴직자 대상으로 퇴직금 재정산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만큼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지침을 변경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공공기관은 기재부의 예산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안 모씨(69)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아들의 유족급여를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해 다시 계산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과 조건이 확정돼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퇴직금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은, 즉 최근 3년 내 퇴직한 공공기관 직원을 비롯한 임원(공공기관장 포함), 감사 등의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모든 경영평가 성과급 대상 공공기관이 해당되는 판결이어서 파장이 제법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공공기관 노조나 개인이 관련 소송을 하면 다시 산정한 퇴직금에 경우에 따라 페널티 격으로 이자까지 물어 줄 수 있어 법조계에서는 기재부가 퇴직금 재산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예산지침을 변경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경영평가성과급을 뺀 현재의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판결은 2008년 소송이고 쟁점은 평균 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이 포함되느냐 아니냐인데 당시의 경영평가성과급과 현재의 그것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컨대 판결 당시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 평가 성적이 최하위라도 월급의 250%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최하등급(E)을 받으면 성과급이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평가성과급의 성격이 과거와 현재가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의 계속성과 정기성을 계속 담보할 수 없는 만큼 퇴직금 산정에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평균 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 포함 여부는 시각에 따라 여전히 쟁점이고 관련 소송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법원 판결이 공공기관 퇴직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파장이 주목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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