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조7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 검거
입력 2018-10-29 14:58 

해외에 서버를 둔 채 2조7000억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38)와 파워볼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56) 등 6명을 구속하고 직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조직폭력배 2명도 포함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판돈으로 총 2조7000억원을 끌어모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직폭력배와 연계해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리 전문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관리했다.
B씨 등은 파워볼 게임을 이용해 도박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했다. '파워볼'이란 나눔로또에서 시행하는 합법적 게임으로 1일 베팅 한도액이 15만원이다. 홀짝 맞추기 등 36개 숫자를 이용하고 5분에 한번씩 결과가 나와 속도가 빠른데 B씨 일당은 이를 이용해 도박자를 양산했다. 경찰은 "(일당이) 파워볼 1회 배팅액을 수백만원까지 가능하게 조작해 많은 사람들을 도박 중독과 재산 탕진으로 유인했다"며 "심지어 파워볼 매장 운영자들조차도 중독돼 번 돈을 몽땅 날리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순이익을 5%로 추산하는 만큼 이들 일당이 벌어들인 순이익은 약 13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되는 도박사이트는 국제 공조 수사로 운영자를 조기 검거할 계획"이라며 "도주한 운영자와 다른 도박 매장 등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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