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교통공사 채용비리의혹 허위사실에 법적 책임 물을 것"
입력 2018-10-29 14:52  | 수정 2019-01-27 15:05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의혹을 제기한 언론과 정치인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오늘(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지면과 인터넷판 각 4건에 대해 오늘 언론중재위에 정정 및 반론보도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소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허위사실의 발표나 보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부시장이 이날 올린 글의 제목은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입니다.

윤 부시장은 "태산이 떠나갈 듯이 요동하게 하더니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었다는 뜻"이라며 "요사이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제기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의혹의 건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부시장은 "채용비리로 밝혀진 사실은 없고, 정치권과 언론이 허위사실을 과대포장하거나 침소봉대한 것만 나돌아다니면서 국민의 판단을 호도하고 을과 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을 뿐"이라며 "정치권과 언론의 허위사실 발표와 보도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쥐 한 마리'인 셈"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모 정치인이 서울교통공사의 인사참고용 조사에서 친인척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전체 응답률로 잘못 해석해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이 같은 잘못된 기자회견으로 일반직 전환자의 87%가 친인척으로 채워졌다는 의구심을 유발했고, 결국 고용세습으로 몰고 가서 청년 일자리를 빼앗았다는 허위주장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의혹의 핵심은 올해 3월1일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천285명 중 기존 직원 가족 특혜가 있었느냐 여부입니다.

사전에 노조나 교통공사 직원인 가족으로부터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정보를 입수해 '전략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했을 가능성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채용 절차가 간단합니다.

의혹의 단초는 공사가 3월 내부 인사관리용으로 조사한 '가족 재직 현황' 조사입니다. 공사 전 직원 1만7천84명 중 99.8%(1만7천45명)가 응한 설문에서 사내 친인척이 있다고 응답한 직원 비율이 11.2%(1천9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이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되자 "가족 비율이 이례적으로 높다"는 지적 속에 여러 의혹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직원 중 가족의 비율이 높다고 채용비리는 아니며 밝혀진 비리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애겠다며 23일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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