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회 위법땐 종교인도 사법처리"
입력 2008-07-07 14:00  | 수정 2008-07-07 15:52
천주교와 기독교 그리고 불교 등 종교인들이 주도하는 집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집회에 참가하는 종교인들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재헌 기자!

기자)

네. 사회부 입니다.

질문)

경찰이 종교인 집회 참가자에 대해 사법처리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를 벌여온 종교인들을 사법처리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종교행사라는 명목으로 열린 집회라 할지라도 위법이 있으면 당연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법행위라 함은 구체적으로 집회 당시 나온 구호와 발언 내용 그리고 거리행진을 말하는 것인데요,

한 청장은 이를 증명할 동영상과 사진 등 경찰이 현장에서 찍은 채증 자료를 분석해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종교 집회도 다른 집회와 똑같이 보겠다는 입장이고, 비폭력 집회라 할지라도 법을 위반한 경우라면 사법처리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조계사에 머물러 있는 국민대책회의 간부 6명도 경찰을 배치해 절을 나서면 즉각 체포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지난 촛불집회에서 경찰에 쇠파이프를 휘둘러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해 검찰은 중형인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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