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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쇼’ 박주민 “장자연 부실수사, 이상한 배경 의심된다”
입력 2018-10-29 14:02  | 수정 2018-10-29 16:5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최지원 인턴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배우 장자연 사건의 부실 수사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박주민 의원은 29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이하 ‘뉴스쇼)에 출연해 사법 농단 수사를 비롯한 고 장자연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5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09년 경찰이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통화 기록 5만 건을 분석하고도 검찰에 원본이 아닌 엑셀 파일을 넘겼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엑셀 파일 중 특정인과의 통화내역이 삭제됐거나 편집되었는지에 대해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고 답해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어 28일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2009년 3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장씨의 자필 기록과 명함 같은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다수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뉴스쇼'에서 어제 추가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정말 핵심적인 증거라고 생각될 만한 것들은 거의 수집을 하지 않거나 또는 수집해서 분석한 뒤에도 기록에 편철을 하지 않은 정황이 나왔다”며 당시 국민적 관심이 많아서 대외적으로는 수사 기관이 마치 명운을 걸고 할 것처럼 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실 수사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아 수사를 할 무렵 수사 기관들이 굉장히 큰 소리를 많이 쳤고 열심히 하겠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니 이거 뭔가 좀 이상한 배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정황상 수사의 배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과거 조현오 전 청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언론사로부터 굉장히 큰 압박을 받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재판 과정에 출석했던 여러 수사 기관들의 관계자들의 증언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명될 일만 남았다. 그러나 위증죄 공소 시효는 10월 11일 끝났다”며 잘못했던 수사 기관이 발견돼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 설명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대상범위가 ‘변사자 장자연 집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경찰은 장 씨의 집 전체를 수색하지 않고, 57분 만에 철수했다”며 부실 수사를 폭로했다. 그는 초기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증거가 누락되게 했다”며 검찰 과가사진상조사단에게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의혹을 끝까지 파헤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배우 고 장자연은 2009년 3월, A4용지 4장 분량의 문건을 통해 성접대 의혹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당시 문건에는 한 신인 배우가 소속사 대표의 강요에 의해 수많은 접대 자리에 불러 나가야만 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수사당국이 4개월 간 수사를 진행해 관련자 9명을 기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 됐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모 씨와 전 매니저 유모 씨 두 명만 기소됐다.
그러나 10년이 지나서도 의혹만 남은 장자연 사건에 대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5월 이 사건을 검찰에 재수사해달라고 권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장자연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는 8월에 만료됐으나, 진상조사단은 연말까지 사건을 조사할 계획이다.
jwthe1104@mkinternet.com
사진 | 박주민 의원실 공식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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