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 당했다"…시의원 등 협박해 수천만 원 뜯어낸 40대 구속 송치
입력 2018-10-29 10:50  | 수정 2018-11-05 11:05

경찰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방의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을 구속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오늘(29일) 공동공갈, 횡령, 사기 등 혐의로 42살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A 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받는 과정에 가담한 충남도의원 55살 B 씨와 지역 신문사 기자 53살 C 씨를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12월 서산시 읍내동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시의원 57살 D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7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회사원 E 씨에게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1천62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D 씨가 시의원이라는 점을 악용하고, E 씨에게는 가정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한 적 없지만, A 씨가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B 씨와 C 씨는 피해자 D 씨에게 합의하도록 권유하거나 금액 등을 제시하는 등 합의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공동공갈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또 다른 시의원 한 명도 합의 과정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했지만, 가담 정도가 약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밖에 A 씨가 아들의 사망 보상금을 받은 지인에게 접근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변호사비용 등으로 1천690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을 추가로 확인해 입건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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