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상조사단 "장자연 사건 경찰수사 부실…압수수색 고작 57분"
입력 2018-10-29 10:46  | 수정 2018-10-29 11:16
【 앵커멘트 】
9년 전 고 장자연 씨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이 당시 부실수사를 했다는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압수수색은 고작 57분에 불과했고, 중요한 증거들은 대부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서동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장자연 씨는 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 요구를 받았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문건에 등장하는 2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 인터뷰 : 한풍현 / 경기 분당경찰서장(2009년)
- "그동안 저희 경찰은 연예계 비리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 총 집중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리며…."

하지만, 문건에 거론된 유력 인사 10명이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되는 등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됐고,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의해 당시 수사의 문제점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장 씨 집을 압수수색한 시간은 고작 57분에 불과했고, 장 씨 행적을 알 수 있는 수첩 등 중요한 증거들도 누락됐습니다.


또 침실과 별도로 있었던 옷방과 장 씨 가방은 열어보지도 않았고, 검찰에 보낸 수사기록엔 장 씨의 통화내역과 휴대전화, 컴퓨터 포렌식 결과 등도 빠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수사기록에 장 씨의 SNS 압수수색을 신청할 예정으로 써놨지만, 실제 신청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년 만에 진상조사단에 의해 드러난 내용은 경찰의 총체적 부실 수사였습니다.

MBN뉴스 서동균입니다. [ typhoon@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