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약품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는 제한해야"
입력 2018-10-29 10:28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와 관련해 비급여 진료비 보상액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9일 발간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협회 이은솔 변호사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이라는 기고에서 "피해구제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사회 공동체의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합리적 보상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비급여 진료비를 지목했다.
지난해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받은 총 50명의 환자들이 지출한 비급여 진료비 합계는 1억700만원 수준이었는데 비급여 진료비를 제한없이 보상할 경우 구제급여 재원이 소수 환자에게 집중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상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인당 지급받는 비급여 진료비 보상액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의약품 특성상 허가된 효능 효과와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하더라도 유전형 등 환자 개인 특성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사망일시보상금, 진료비 등을 보상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례에 국가가 보상하는 사회보험 성격의 무과실 피해보상제도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