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9월 평양공동선언` 관보 게재…오늘부터 효력 발생
입력 2018-10-29 10:2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9월 19일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9월 평양공동선언'이 29일 관보에 게재됐다.
이에 공식적인 공포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정부는 평양공동선언을 '남북합의서 제24호'로 표기해 전문을 관보에 게재하며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논의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동 선언과 관련해 국회가 심의·확정하는 예산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10월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평양공동선언을 이에 공포한다"고 관보 게재 배경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비준의 국회 동의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지난 23일 국무회의 후 바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다.
이에 '순서가 뒤바뀐 비준', '절차적 하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앞서 법제처는 비준에 국회 동의가 필요성을 판단하면서 동·서해안 철도와 도로 연결 등 '중대한 재정부담이 있는 사업'도 있지만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다양한 분야의 협력 등 '중대한 재정부담이 없는 사업' 또한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사업은 앞서 판문점선언에 포함돼 있어 한 번에 국회 동의를 거치면 된다는 논리로 비준·공포 절차를 밟았다.
이날 게재되지 않은 군사분야 합의서는 이번 주 내로 관보에 실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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