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체육대회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교장…법원 "공무상 질병 인정"
입력 2018-10-29 10:2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청 주관 체육대회에 참가해 배구를 하다가 넘어진 뒤 결국 뇌출혈로 숨진 초등학교 교장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9일 숨진 A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5월 교육지원청이 주최한 교직원 체육대회에서 발생했다.
학교 강당에서 열린 배구 예선경기에 참가한 A씨는 경기 도중 넘어졌고, 이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이송됐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그는 수술 후 결국 숨졌다.
A씨의 부인은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했지만, 공당은 "이번 계기의 부상으로 질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병이 자연 악화한 것"이라며 기각했다.
공무원 연금급여 재심위원회 심사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부인은 올해 1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뇌출혈의 원인을 A씨가 평소 앓고 있던 고혈압 때문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체육대회에서 운동하거나 넘어지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 뇌출혈이 발병 또는 촉진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넘어진 후 교체돼 앉아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색이 변하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을 옆에 있던 사람이 발견한 점 등에 비춰 운동 또는 허리 통증 등 혈압상승의 요소와 뇌출혈 발병 사이 시간적 간격이 불과 수 분 내외였고, 그사이 다른 요인이 개입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결의 핵심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경기 중 넘어지면서 발생한 허리 통증 및 경기로 인한 육체 피로가 뇌출혈과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다"며 "학교의 공적 행사인 체육대회 도중 발병한 뇌출혈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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