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약품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 보상은 제한해야
입력 2018-10-29 10:1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수가 정부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비 항목의 보상액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29일 발간한 정기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협회 소속 이은솔 변호사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약품 특성상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하더라도 환자 개인 특성에 따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사망일시보상금, 진료비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례에 국가가 보상하는 무과실 피해보상제도로 볼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구제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사회 공동체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합리적 보상기준이 설정돼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비'를 개선이 시급한 항목으로 꼽았다.
한정된 자원에 비급여가 제한 없이 보상될 경우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향후 제도가 정착돼 구제대상 피해 환자 수가 증가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공정한 구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인당 지급받을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보상액이 제한돼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비 등으로 보상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구제 사업의 장기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추가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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