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하고서 불법행위를 발견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29일) 정현옥 전 차관 등 노동부 전·현직 고위 간부를 불러 조사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7∼9월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해 직권을 남용해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에 대해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2013년 6∼7월 수시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같은 해 9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차관이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에게 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핵심인사와 접촉을 지시하는 등 노동부 고위직들이 삼성 측과 유착해 근로감독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당시 노동부의 결정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정 전 차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가 일선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난 6월 말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최종 검토회의를 주재한 정 전 차관 외에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가 바뀐 과정에 당시 권 전 청장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감독 기간을 연장한 배경과 결론이 뒤집힌 사유를 집중해 추궁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