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법원 "출생 연도별 단계적 임금피크제 차별 아냐"
입력 2018-10-28 19:31 
직원들의 출생 연도에 따라 사측에서 단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를 일괄 적용하면 효율적 운영이 어렵거나 승진 적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출생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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