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리한 압박" vs "학부모 동의 강화"
입력 2018-10-28 19:30  | 수정 2018-10-28 19:53
【 앵커멘트 】
사실, 유치원을 폐원할 때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원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운영위원회를 통해 폐원 사전협의 절차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하기로 하자, 유치원 측은 무리한 압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6일 교육부는 유치원 9곳은 폐원, 7곳은 신규 원아 모집 중단을 학부모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담당 교육청에 정식으로 폐원 절차를 밟은 곳은 없었지만, 당장 16곳의 유치원 운영이 파행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다른 유치원도 폐원이나 집단 휴원 등 우려가 제기되자 긴급 회의가 열린 겁니다.

핵심은 폐원 때 학부모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 "원래도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폐원할 수 있어요. 협박인 거죠. 협박."

현행 규칙상, 유치원을 폐원 신청할 때는 학부모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의서가 폐원 후 원아들의 유치원 이동 상황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이번 유치원 운영위원회 조치는 폐원에 대한 학부모의 확실한 의사를 묻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3년간 유치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폐원 신청 48건이었지만 반려된 곳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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