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죄추정" vs "2차 가해"…도심 곳곳 집회
입력 2018-10-27 19:31  | 수정 2018-10-27 19:57
【 앵커멘트 】
곰탕집 성추행 사건 판결을 둘러싸고 각각 해당 남성과 여성을 옹호하는 집회가 열렸지만 다행히 충돌은 없었습니다.
촛불집회 2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도 열리는 등 오늘(27일) 도심에선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지나가자 여성이 남성을 돌려세웁니다.

화면 속 여성은 남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부산지법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면서 남성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CCTV에는 추행장면이 담기지 않아 섣부른 판결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은 커졌습니다.


이번 판결을 놓고 한 시민 단체는 집회를 열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이 작동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곰탕집 판결' 반대 측
- "자신이 피해를 겪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이 결정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판결이 나와요."

▶ 스탠딩 : 전남주 / 기자
- "사법부의 판결을 비판하는 집회장소에서 약 150m 떨어진 이곳에서는 앞선 집회를 비판하는 맞불집회가 열렸습니다. "

이 단체는 규탄집회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곰탕집 판결' 찬성 측
- "인터넷 밖에서 현실 속에서 말로 내뱉는 2차 가해들 엄청나잖아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다행히 우려했던 두 단체 간의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불러온 촛불집회 2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에서는 대규모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에 반발하는 단체도 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조영민 기사 김근목 VJ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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