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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피 방송` 유튜버, 징역 1년 선고…술병으로 머리 가격
입력 2018-10-27 16:0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인터넷 방송으로 알게 된 사람을 찾아가 폭행했던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27일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2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임씨를 공시송달로 소환했으나 임씨는 재판에 불출석했다.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끝에 실형이 선고된 것. 실형이 확정된 임씨는 수사기관이 임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즉시 교도소에 수감된다.
법원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해 9월 4일 서울 동대문구 한 식당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튜브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던 중 방송에 접속한 A씨와 시비 끝에 직접 만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는 뜻의 은어) 방송'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하던 중 A씨가 '어디냐'고 묻자 이에 서로 욕설을 하며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모처에서 만났다. 임씨는 A씨가 타고 온 승용차 조수석 문을 걷어차 손상을 입히고, A씨가 이에 항의하자 미리 준비한 술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A씨에 제압 당해 바닥에 누워서도 깨진 술병 조각으로 수차례 A씨를 찔러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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