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북군사합의서, 26일부터 이미 효력 발생했다
입력 2018-10-27 14:0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비준을 마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효력이 이미 지난 26일부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장성급회담에서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 절차를 북측에 공식 통지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실상 남북이 문본을 교환한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남북군사합의서가 아직 관보에 게재되지는 않았으나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합의서 내용에 따른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문서를 교환한 건 아니지만 남북이 서로 군사분야 합의서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보에 게재된 것은 아니나, 상위 합의의 이행을 위한 합의서는 발효 절차를 확인하고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남북군사합의서가 비준과 함께 문본 교환 절차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남북군사합의서의 효력이 이미 발생했으나 이를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는 절차는 예정대로 이행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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