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접근 금지 명령' 어긴 남편, 징역 8개월 실형
입력 2018-10-27 13:38  | 수정 2018-11-03 14:05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근무지를 쫓아간 남편이 결국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아내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아내의 주거나 직장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임시 보호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법원 명령이 나온 뒤 고작 나흘 만에 아내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문을 잡아당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임시 보호 명령 등을 따르지 않는 가정폭력범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건 유리한 사정이지만, 재범 가능성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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