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 친 현직 교사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8-10-27 11:14  | 수정 2018-11-03 12:05

도로 위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의 한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충북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43살 A 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2시 14분쯤 제천시 청전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SM7 승용차를 몰다가 당시 55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도로를 건너던 B 씨는 중앙 차단봉에 걸터앉았다가 도로 위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TV를 분석한 경찰은 A 씨를 혐의자로 특정해 이튿날 오전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의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규정 속도로 운행하던 A 씨가 도로 한복판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으로 생각했겠느냐"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배심원 7명은 모두 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취지로 평결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인명 피해가 있다는 점에서 A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었지만,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라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1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7일 A 씨에 대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을 뒤집을 정도의 추가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 의견을 낸 국민참여재판 결과의 1심 판단을 존중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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