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30대, 쓰러진 취객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집행유예
입력 2018-10-27 08:45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 사회봉사 1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각한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도 119에 신고만 했을 뿐, 그대로 화물차를 몰고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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