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회삿돈 횡령 혐의 대학교수 법정 구속
입력 2008-07-07 10:15  | 수정 2008-07-07 10:15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K대 교수 양 모씨가 징역 1년 6개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양씨가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던 M사에서 2억여원을 장부에 허위 기재해 횡령하는 등 M사에 5억 5천여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에 빌려줘 고갈시키는 등 기업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려 주주들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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