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 헬기 도입 과정에서 '와일드캣'의 시험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 전 합참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옳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대법원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옳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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