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우리금융회장은 시장서 인정받는 인물이어야"
입력 2018-10-26 17:36  | 수정 2018-10-26 19:24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우리은행이 지주회사 회장 선임을 포함한 지배구조 방향에 대해 다음달 최종 논의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은행 최대주주로서 지배구조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우리은행은 26일 서울 회현동 본점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3분기 실적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자리에는 손태승 행장과 오정식 상임감사, 과점 주주 추천 사외이사 5명, 예금보험공사가 추천한 비상임이사 1명 등 이사진 전원이 참석했다. 당초 이사회 후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 겸직 여부를 포함한 지주사 지배구조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또한 예보 측 이사로부터 지주사 지배구조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 전달도 없었다. 그 대신 사외이사들은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을 승인한 이후에 임시 이사회를 열어 지주사 지배구조와 이사회 구성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승인은 다음달 7일로 예상돼 임시 이사회는 8일 또는 9일에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은행 지배구조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자율경영 보장 원칙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회장이든 행장이든 자리에 앉히기 위해 의사 표시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지주회사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정부당국으로서는 국민들의 재산인 공적자금 회수를 제대로 하는 것이 목표"라며 "우리은행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주회사 전환 이후 회장과 행장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우리금융 회장 인선을 둘러싸고 과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최 위원장은 "우리금융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는 자가발전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분들도 많다"며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받는 분들이 경영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선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지배구조'는 회장의 자격 요건, 회장과 행장 겸직 여부, 회장의 인사권 범위, 이사회 구성 등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금융위는 올해 국회에 제출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서 '셀프연임추천 금지' 등 지배구조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바 있다.

금융위의 지배구조 언급은 예보가 지분 18%를 가진 대주주인 만큼 같은 맥락에서 회장·행장 겸직 여부와 이사회 구성 방식 등 지배구조가 건전하게 작동하기 위한 요소를 챙기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회장 인선과 관련해 회장추천위원회에 예보 몫의 비상임이사가 참석할지도 관심의 핵심이다. 회추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후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
[이승훈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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