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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지 후보지 유출 수사의뢰 및 재발방지책 발표
입력 2018-10-25 11:35 

지난 9월 5일 신창현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자료 유출에 대해 9월 6일 감사에 착수한 국토부는 회의자료 관리 소홀 등 관계자들이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8월 24일 진행된 경기도 공공택지 관련 회의 자료 중 회수되지 않은 자료(LH작성)가 같은달 29일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간 회의 시 경기도시공사 직원을 통해 과천 시장에게 서면으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
31일에는 과천 시장이 신창현 의원 휴대전화로 이 자료를 전송, 이 후 신 의원실 요청으로 9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가 의원실을 방문해 보안을 당부하면서 관련 설명 및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로 국토교는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가 공개된 이후 진술 번복 등 추가 유출 의혹이 있다고 보여지는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회의자료 미회수 등 규정을 위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문책 조치를, 생산기관 동의 없이 자료를 전달한 경기도시공사 및 과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통보해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회의참석자 등 관련자들의 추가유출 의혹 해소를 위한 심층 조사는 자체감사에 한계가 있어 수사 의뢰 시 관련자(회의자료 소지자 등) 현황을 모두 검찰에 제공하는 한편,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긴밀히 협조하고 수사결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보지 보안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내놨다. 우선 행법상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는 국토부 장관에게만 부여되나, 해당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정보누설 방지조치 기관 확대 및 처벌규정을 신설(공공주택특별법 개정)한다.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 공람 시까지 관계기관 책무, 문서작성, 회의개최 등 모든 업무의 보안 강화 지침을 조속히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보안유지 의무가 부여된 관계기관에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외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용역사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협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기관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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