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수임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48·사법연수원 27기)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 6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착수금과 성공보수 명목으로 50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의 재판을 맡아 50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사건 수임 과정에서 65억여원의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6억 6000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2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 변호사가 2015년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수임료 20억원에 대해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탈세 금액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수임료 20억원에 대한 세금'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 6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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