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보석 중 음주·흡연`…태광 이호진 전 회장 25일 대법원 선고
입력 2018-10-25 11:2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횡령 등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병보석으로 7년 넘게 석방 상태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대법원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이에 이날 오전 시민단체들은 대법원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회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흥국생명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금융정의연대 등은 "'황제 보석' 중인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을 엄벌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회장은 섬유 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다시 열린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그러나 그는 2011년 구속기소된 후 간암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후 보석 결정이 내려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2016년 국정감사에서는 이 전 회장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건강하게 활보한다는 점이 지적됐고, 최근에는 음주·흡연을 하는 데다 떡볶이를 먹으러 신당동에 간다는 사실까지 보도됐다.
시민단체는 "태광그룹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공짜 골프 접대'가 이뤄졌다는 보도도 있었다"면서 "그 사이에 태광은 노조파괴 행위를 자행하고, 이 전 회장은 그룹 대주주로 막대한 배당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 각을 세웠다.
이어 이들은 "이 전 회장의 7년 넘는 '황제 보석 경영'을 더는 묵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법원은 법질서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판단과 조치를 행하라"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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