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서구 전처 살해`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
입력 2018-10-25 11:25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모(49)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6분 검은색 패딩 파카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김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나', '딸의 청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22일 오전 4시 45분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前) 부인 A(47)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김씨는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A씨와 딸들은 김씨를 피해 이혼 후 6번이나 이사를 했지만, 김씨는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집요하게 A씨를 쫓아다녔다. 김씨는 A씨의 차에 몰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설치해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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