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하라 전 남친 영장기각..."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입력 2018-10-25 09:27  | 수정 2018-11-01 10:05

가수 구하라 씨와 쌍방폭행을 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구 씨의 전 남자친구인 헤어디자이너 최종범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제(24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최종범)가 피해자(구하라)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 수위와 내용, 그것에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또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을 비춰봐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13일 구 씨와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뒤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면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는 등 협박하고 무릎을 꿇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씨에게 상해·협박·강요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2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편, 구 씨 측은 최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경찰은 최 씨 휴대전화와 USB 등을 압수수색해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최 씨가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일단 없다고 보고 해당 혐의를 구속영장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받아본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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