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골퍼 폭행, "골프백 안 실어준다"며 캐디 얼굴·목 등 때려
입력 2018-10-25 08:32  | 수정 2018-11-01 09:05

인천의 한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가 폭행을 당했다며 고객인 여성 골퍼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24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여성 골퍼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0대로 추정되는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쯤 인천시 서구 한 골프장 사무실에서 37살 캐디 B 씨를 손바닥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2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B 씨는 경찰에서 "골프장 주차장에서 고객이 차에 골프백을 실어주지 않는다고 해 언쟁이 붙었고, 사무실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B 씨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피해자는 골프백을 실어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고객과 언쟁을 하다 멱살을 잡히고 손바닥 등으로 얼굴·목·어깨를 세차례 이상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골프백을 차량에 실어주다가 흠집을 내 배상을 한 경험이 있다. 골프백을 실어주는 건 캐디의 업무가 아니라는 교육을 회사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는데도 고객은 항의하며 폭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A 씨 일행 중 한 남성은 골프채를 휘둘러 골프장 사무실 유리창 2장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골프장 측은 이날 캐디를 폭행한 A 씨에 대해 영구 출입금지 조치하기로 했고, 유리창을 깬 남성에 대해서는 3개월간 골프장 예약정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폭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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