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오늘 대법 선고…재수감 유력
입력 2018-10-25 08:07  | 수정 2018-11-01 09:05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가 오늘(25일) 열립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04년 법인세 9억3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4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지 석달 만에 간암수술을 받으며 구속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이듬해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받았지만 건강을 이유로 1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2심에서도 형이 유지됐지만 법정구속을 피했습니다.

이후 대법은 횡령액 중 일부 계산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6월 간암으로 보석이 인용돼 현재 불구속 상태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이 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내리는 가운데,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회장은 곧바로 구속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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