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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하라 前남친 최종범,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인정 어려워”(종합)
입력 2018-10-25 04:30 
법원은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MK스포츠 DB
[MBN스타 안윤지 기자] 법원이 가수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씨에 대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오후 10시 24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에 비춰보아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을 당시 취재진에게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 이외에 어떤 말도 하지 않았으며 모든 조사가 마친 후에도 아무 대답 없이 귀가했다.


한편 앞서 구하라와 최씨의 사건은 지난 달 13일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당시 최씨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억울하다는 점을 알렸다.

이에 침묵을 지키던 구하라는 자신의 진단기록은 물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구하라와 함께 동거하던 A씨와 최씨 간의 동영상을 둘러싼 전화 통화 음성까지 공개했다. 또한 구하라는 최씨를 협박,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7일 두 사람은 대질 조사를 받았으며 최씨를 향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결국 기각된 상황이다. 그렇다면 구하라와 최씨 사이에 벌어진 재판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번 사건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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