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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법정구속 부른 `도도맘 김미나 불륜스캔들` 다시 보니...
입력 2018-10-25 00:0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와 관련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강 변호사의 구속에 따라 그의 변호사 자격에도 빨간불이 켜졌으며, 그가 변호를 맡고 있는 배우 김부선의 이재명 경기지사와 '여배우 스캔들'에도 영향을 끼치게 됐다. 강용석과 도도맘 김미나의 불륜 스캔들이 몰고온 파장이다.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법정구속됐다.
김미나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나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박 판사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불과 이틀 전에 김씨 남편과의 합의가 결렬됐는데 김씨가 취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도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김씨 남편이나 법률 대리인에게 전화하는 등 의사를 확인할 간단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용석의 법정구속을 부른 도도맘 김미나와의 불륜 스캔들은 2014년 불거졌다. 그해 두 사람이 홍콩에서 밀월여행을 즐겼다는 소문으로 시작됐다. 양측은 즉각 부인했으나 한 매체가 두 사람이 홍콩의 호텔 수영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진을 보도해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다.
사진이 공개되자 김미나는 블로그를 통해 "사진 속 멀리 찍혀 보이는 사람은 강용석 씨가 맞다. 각자의 업무상 홍콩을 다녀온 것이며, 입국 날짜와 숙소도 각자 다르고 먼 곳이다. 각자의 업무 기간 중 연락이 닿은 그날, 저녁 약속을 했고 예약시간 전까지 남는 시간이 있다기에 제 숙소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미나는 10년 전 국가대표 스키팀 감독과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뒀으며 강용석 역시 아들을 셋 둔 한 가정의 가장이라 변명이 더욱 비난을 받았다.
강용석은 이날 항소를 생각하냐는 질문에 "예"라고 짧게 답했다.
강 변호사는 실형 선고로 변호사 자격 유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형이 확정돼 집행되면 변호사법(5조)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한다.
강 변호사의 실형 선고는 김부선과 이재명 경지도지사간 '여배우 스캔들' 공방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강 변호사는 지난 9월 김부선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고 이후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며 이재명 지사 측과 팽팽히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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