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북한은 국가 아닌 특수관계…조약이 위헌"
입력 2018-10-24 19:41  | 수정 2018-10-24 20:04
【 앵커멘트 】
청와대가 "국회 동의 없는 비준이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어서 국가 간 조약이 성립 안 되고 따라서 국회 동의도 필요 없다는 논립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법 60조는 "안전보장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비준은 국회가 동의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로인해, 자유한국당은 군사합의서 비준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조약은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하는데 북한은 헌법에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돼 있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그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국가가 아니어서 조약이 성립 안 되고 따라서 국회동의가 필요없다는 겁니다.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지는 "북한은 통일 지향 과정에서 잠정적인 특수 관계"라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4조에는 "남북 합의서는 정부와 북한 당국 간 문서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로 명시돼 있어 '군사합의서는 조약이 아닌 남북합의서'라는 설명입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청와대는 또 남북관계법에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남북 합의서는 국회동의'를 받기로 돼 있어, 군사합의서와 달리, 판문점 선언은국회 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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