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당 "군사합의 비준 초헌법적…효력정지 신청"
입력 2018-10-24 19:30  | 수정 2018-10-24 20:09
【 앵커멘트 】
그러자 자유한국당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남북 간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가 조약이 아니라는 청와대 주장은 초헌법적인 해석이라며 효력정지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국가가 아니어서 조약을 맺을 대상도 아니라는 청와대 해석에 즉각 반박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을 수시로 했어요.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발언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한 정부 기조와도 지금 대치되는 것이죠."

문 대통령은 "북한은 1991년 9월 17일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그날은 세계평화의 날이기도 했다"며 사실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헌법 60조 1항이 규정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없는 비준은 위헌이 맞다라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초등학생도 다 알 만한 사안을 두고 청와대나 법제처는 줄곧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만 둘러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야권 공조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트집잡기를 중단하라"며 자유한국당에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절차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이를 둘러싼 대립도 더욱 팽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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