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체포 후 유치장서 `브래지어 탈의` 요구, 1심서 국가 배상책임 인정
입력 2018-10-24 18:39 

집회 해산에 불응했다가 유치장에 연행되면서 브래지어 탈의 등 적법하지 않은 체포절차를 강요당한 여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권 판사는 "경찰청 수사국에서 (속옷 탈의를 금지하도록) 변경된 (피의자 유치) 지침을 시행했는데도 과거의 업무 관행에 의존해 브래지어를 탈의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경찰은 해산이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현행법 체포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5월 서울시청 광장 인근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행진에 참가했다가 미리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연좌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이를 불법 시위로 보고 4차례 해산명령까지 내렸지만 불응하자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들을 입감하면서 소속 여경을 시켜 브래지어 등을 탈의하게 했다.
하지만 유치장 수용 시 속옷을 탈의하게 한 경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지난 2013년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개정된 상태였다. 당시 이들을 연행한 경찰관은 이를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이 해산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체포한 것 자체가 위법하고, 근거도 없이 탈의를 강요받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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