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이혼한 전 부인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 모씨(49)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 모씨(47)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김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22일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 당시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 피해자와 피의자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버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게시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란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은 24일 오후 1시 기준 7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인 저희 아빠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범죄자"라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가 끔찍한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며 이혼 후 4년 동안에도 살해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해 숙소를 다섯번 옮겼지만 결국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다"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또 다른 가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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