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입력 2018-10-24 14:10 

다음 달 15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시계는 물론 블루투스 이어폰과 전자담배 등도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24일 교육부는 2019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수험생들에게 미리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숙지할 것을 당했다.
이번 수능에서는 통신기능(블루투스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해 특히 엄격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관은 작년과 같이 수험생들의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규정에 맞는 시계인지 확인한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각종 스마트기기와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역시 반입이 금지된다.
다만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다. 또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시험 중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생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 시침·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이다. 시계는 아날로그 형태더라도 통신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어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컴퓨터용 사인펜이나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서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주의했다.
한편 4교시 탐구영역에서는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다.
2018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241명의 학생 중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13명)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2명) 사례가 가장 많아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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