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특활비 제공` 전직 국정원장들 2심서 징역 5∼7년 구형
입력 2018-10-23 18:45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7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남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특활비를 준 데에는 국정원이나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기대가 수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대통령의 사적 요청에 따라 특활비를 상납했고, 이는 국정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이 아닌 대통령 개인 편의를 위한 금전 제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재임 시절 자신 몫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35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업무 관련 편의를 바라면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며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1심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