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시한을 2012년 12월로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5%를 넘고 있어 이자소득세를 내게되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때문에 비과세 시한을 3년 늘리는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7년 이상 가입자에게는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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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5%를 넘고 있어 이자소득세를 내게되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때문에 비과세 시한을 3년 늘리는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7년 이상 가입자에게는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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