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왼쪽)과 최종범. 사진 | SBS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최지원 인턴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배우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헤어디자이너 최종범이 동영상 유포 협박 및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최종범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청와대홈페이지를 통해 ‘리벤지 포르노 엄벌 청원에 대한 답변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청원이 올라온 것은 지난 4일. 이날 한 매체가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SNS 메신저로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구하라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며, 최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쌍방폭행을 주장하던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던 가운데, 동영상이 불거지며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최 씨의 행태에 분노했고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리벤지포르노범 강력 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온 것. 작성자는 유포가 일어난 뒤 징역을 가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 지금 당장 최씨를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를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가해자를 조사해 징역을 보내달라. 찍었다 지웠어도 징역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글은 게시 3일만인 지난 7일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에 21일 청와대가 답을 내놓은 것. 이날 답변자로 나선 박상기 법무장관은 법무부에서는 이미 이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행위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가 있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 장관은 불법촬영·유포 범죄가 5년 간 계속 증가해왔다며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불법촬영 유포·범죄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영리목적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의사에 반하여 사후적으로 유포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5년 간 5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5명. 실제 실형을 사는 사람 역시 7.2%에 그쳤다. 박상기 장관은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삶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다. 대단히 중요한 범죄”라며 처벌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며 법무부도 강화된 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유포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처벌법 등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고,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도리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상기 장관은 앞으로도 검찰에서는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이 선고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를 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범은 영상 유포 협박 및 폭행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상황. 경찰은 지난 2일 최 씨의 자택과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USB 등을 확보했고 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복구 작업을 마쳤으며 지난 17일에는 구하라와 최종범을 비공개소환, 대질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조사를 마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최종범에 대해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최종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종범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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