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18국감] 박주민 "법원 재정신청 인용률 0.49%…검찰 견제 장치 유명무실화"
입력 2018-10-23 11:1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를 견제하는 장치인 법원의 재정신청제도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3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전국법원에서 총 1만585건의 재정신청이 접수됐지만, 단 52건만 공소제기 결정을 받았다.
비율로 따지면 평균 재정신청 인용률은 단 0.49%에 불과하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고소인이나 일부 고발인이 법원에 대신 공소제기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을 법원이 견제하는 장치지만, 인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낮은 재정신청 인용률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국법원 평균 재정신청 인용률은 2015년 0.76%, 2016년 0.53%, 2017년 0.87%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인용률을 보인 법원은 광주고법(0.35%)이었고 대전고법·부산고법(0.46%), 대구고법(0.47%), 서울고법(0.54%)이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사법농단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지만, 법원이 검찰권 행사를 견제·감독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원의 재정신청 심리과정에서 부실한 수사를 어떻게 극복할지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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