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성수 정신감정 결과 24일 후 나온다…가족력까지 검사
입력 2018-10-23 10:22  | 수정 2018-10-23 11:09
【 앵커멘트 】
피의자 김성수는 이제 공주에 있는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소에서 한달여간 정신감정을 받게 됩니다.
어떤 감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걸까요?
정수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피의자 김성수가 정신감정을 받게 되는 곳은 충남 공주에 있는 국내 유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입니다.

김성수는 이곳에서 정신과 의료진, 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과 면담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체검사와 정신검사, 임상심리검사 세 가지가 함께 진행됩니다.

우선 신체검사는 뇌파검사까지 포함해 특이병력이 있는지를, 정신검사는 지능검사와 가족력까지가 그 대상입니다.

임상 심리검사는 피의자가 자기보고서를 작성하고, 인성검사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보호자 검사도 실시합니다.


걸리는 기간은 통상 약 24일 정도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 인터뷰 : 김수진 / 변호사
- "다양한 검사를 장시간에 걸쳐서 실시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고 정신이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발작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어 한 달에서 두달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사회적 이슈인만큼 신속한 진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검사를 받을 때 외에는 식사를 하고 TV를 보는 등 일상적인 생활도 가능하며, 감정 비용은 국립법무병원이 부담합니다.

전문가들은 정신감정 결과, 정신병이 인정되더라도 법적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김근목 VJ
사진출처 : 법무부 공식 블로그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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