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얼굴 가리던 경찰 이번에는 공개, 신상공개 기준은?
입력 2018-10-22 19:30  | 수정 2018-10-22 20:13
【 앵커멘트 】
경찰이 이렇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땐 법에 근거한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한데다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범인이 맞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나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목적인 경우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청소년은 예외입니다.

경찰은 이같은 기준을 근거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얼굴이 공개됐던 김수철, 오원춘, 변경석 등 흉악범들도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 봐야겠지만, 김성수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역대 최대인 90만 명을 돌파는 등 여론은 갈수록 들끓고 있습니다.

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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