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서장에 상납했다" 금품수수 파면 전직 해경 폭로
입력 2018-10-22 19:30  | 수정 2018-10-22 20:23
【 앵커멘트 】
부하직원을 승진시켜 준 대가로 금품을 받아 파면된 해경 간부가 당시 받았던 돈을 윗선에 상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경 경비함 정장으로 근무하던 한 경감은 후배 1명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해 준 대가로 8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내부 감찰에 적발된 이 간부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난 2월 파면됐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걸 시인했던 경감은 반 년이 지나 자신이 총대를 멨었다고 뒤늦게 폭로했습니다.


▶ 인터뷰 : 파면된 해경
- "여러 명 다치는 것보다 혼자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떠안고) 가면 서로 도와주고 하지 않겠느냐…."

서장을 비롯한 상관 4명에게 상납한 구체적인 금액까지 적시했습니다.

▶ 인터뷰 : 파면된 해경
- "서장님은 300만 원, 과장님은 100만 원, 훈련단 교수는 130만 원 이렇게 줬습니다. (현재) 퇴직한 과장님은 50만 원…."

폭로를 결심한 이유는 30년을 몸담았던 조직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 인터뷰 : 파면된 해경
- "자기들은 아무 연관이 없다는 식으로 저를 비난하고, 또 (파면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이 끝나자마자 연락 자체도 두절시켜버리고…."

내부 조사 결과 훈련단 교관은 일부 혐의를 시인해 징계를 받았지만 나머지 3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감은 파면 처분이 억울하다며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강태호 VJ
영상편집 : 김혜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