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오늘 첫 공판
입력 2018-10-22 15:01  | 수정 2018-10-29 15:0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의 첫 공판이 오늘(22일) 열렸습니다.

권 시장은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실무진에게 책임을 전가할 사항은 아니다. 내가 다 책임지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취재진에게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동안 권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고의성이 없었고, 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지난 7월 검찰에 출석할 때도 법 위반에 대한 언급 없이 "시민께 걱정 끼쳐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권 시장은 법정에 들어선 후 방청석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전에는 공소요지 설명에 이어 검찰 측 증인신문이 이어졌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동구 주민들은 권 시장이 4월 22일 동구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000, 시의원은 XXX'라고 발언을 하는 것을 듣거나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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