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관계자 입니다"…잇단 靑 인사 사칭 사기에 문 대통령 특별 지시
입력 2018-10-22 14:43  | 수정 2018-10-29 15:05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2일)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잇따른 사기 행각에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라며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특별 지시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라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많게는 4억원 정도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밝힌 사례는 모두 6가지로, 사기 수법은 다양합니다.


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해 이를 수신한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했습니다.

역시 사기 등 전과 6범인 B씨는 작년 12월 피해자에게 접근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해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천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천만을 가로챘습니다.

또 C씨는 지난 9∼10월께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거짓말해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임 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하다가 수사 의뢰됐다.

D씨는 지난 2월 피해자 2명에게 "한병도 정무수석 보좌관으로 일했는데 한 수석으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원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원을 빼앗았습니다.

E씨 등 2명은 작년 5∼8월께 "싱가포르 자산가가 재단설립을 위해 6조원을 입금했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가로챘습니다.

사기 등 전과 7범인 F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한 다음 피해자 2명에게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해 취업알선·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이같은 사기 행각과 관련해 조국 민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이런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 기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청와대의 중요직책에 있는 사람이 사기행각과 관련돼 있다면 이는 국정 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국민께서는 이런 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에 즉각 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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