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메일 계정을 해킹당했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은 이 지사 측의 고소가 접수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2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사건이 접수되지 않아 판단하긴 이르지만, 이 지사가 아닌 누구라도 유사 피해를 보았다면 이는 수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해커가 이메일에 접속한 후 이 지사 명의로 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정보를 빼내 이용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더라도 접속을 시도한 것만으로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달 7일 포털사이트 2곳의 이메일 계정에 해킹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 신고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이 지사 측에 따르면, A포털 이메일 계정에는 누군가 접속해 비밀번호를 바꾸기까지 했고, B포털 이메일 계정은 비밀번호를 바꾸려다가 실패했습니다.
피의자는 B포털 해킹 과정에서 이 지사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한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이재명 교수'라는 운전면허증을 첨부, 제출하기까지 했으나 B포털은 해외 인터넷망을 경유해 온 접근이어서 변경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 지사 측은 조만간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