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용진 의원, 비리 유치원 폐원 후 10년 내 재개원 막는 개정안 발의 예정
입력 2018-10-22 13:4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폐원한 비리 유치원의 10년 내 재개원을 막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박 의원은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폐원을 한 뒤에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간판갈이를 통한 개원이 불가능하도록 했다"며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징계를 받아 폐원했는데도 간판만 바꿔서 다른 유치원을 운영하고, 유치원 원장도 바지 유치원장을 내세우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이어 그는 "처벌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유치원을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 사유를 (개정안에)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특히 결격 사유에는 '유치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의 포함될 계획이다.
또 보조금, 지원금 등을 유용해 당국의 조치를 받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경우 유치원 설립 인가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박 의원은 조만간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발의한다.
유치원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을 막는 내용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핵심이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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