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통장 팔아 5억 챙겨…3명 구속
입력 2018-10-22 09:35  | 수정 2018-10-29 10:05

오늘(22일)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민들에게 대포통장을 만들도록 한 뒤 다시 사들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 혐의로 폭력조직원 A(35)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과 부산 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A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B(38) 씨에게 유령법인 통장 112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B씨에게 통장 1개당 매달 150만 원을 받아 5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페이스북 등 SNS나 지인을 통해 "남녀 구분 없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알려 급전이 필요한 서민 100여 명으로부터 유령법인 통장을 만들도록 해 범행에 활용했습니다.


그 대가로 통장 4~7개당 20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사들인 혐의로 B씨도 추가 입건했습니다.

B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또 대포통장에 명의를 대여해 준 C(24) 씨 등 19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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