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한 상태로 운전한 20대 순경...행인 신고로 검거
입력 2018-10-21 19:42  | 수정 2018-10-28 20:05

서울 노원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순경 2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역 인근 삼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길에서 넘어졌고, 이를 본 행인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신고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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